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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초등학생이 전동킥보드로 제 차량을 긁고 물피도주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에서 막막하실 분을 위해 진행상황 남기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전 게시글 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55732?cNo=526219

 

※피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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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후 가해 어린이가 특정되어, 가해자 보호자분과 연락하였으나

 

1. 가해 어린이의 사과를 받지 못한 점

2. 애가 그런건데 좀 양보하라는 식의 가해자 태도

3. 도색처리를 통한 피해복구 요청에 광택처리 먼저 하자는 등 의견 불일치

4. 광택처리 안할거면 소송으로 돈을 받아가시라는 도발성 멘트

등의 사유로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해금액은 차량 수리비 100만원(조수석쪽 휀다, 범퍼 도색처리 및 우측 헤드라이트, 휀다커버 교체), 렌트비(2일*) 20만원입니다.

*차량 수리는 3일 걸렸으나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라 아내가 데리러와줘서 굳이 대여안함.

 

저는 우선 수리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자차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사에서 청구권을 대신 행사해주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사에 자차처리 신청과 동시에 자기부담금 20만원 발생

2. 수리비 100만원 중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순수 보험지원금 80만원에 대해 가해자에게 청구권 행사*

*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80만원 청구 후 회수에 성공 할 경우 계약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은 취소되며, 갱신을 하여 할증이 된 뒤 회수했을 경우 차액분을 돌려줍니다.

(만약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100만원을 청구하고 승소 또는 피의자가 100만원 자진납부 한 경우 20만원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도 취소됩니다.)

 

그리고 저는 보험사에 납부한 자기부담금 20만원과 렌트비 20만원을 합한 40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알고있으나

피고인 특정 및 소장 송달에 필요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지 못하여 아래와 같은 소 제기 절차로 진행하였습니다.

 

1. (원고->법원) 소장 및 사실조회신청서 접수

2. (법원->원고) 사실조회회신 서류 및 보정명령서 송달

3. (원고->법원) 당사자 표시정정신청(피고)

 

소장 작성 관련해서 경험도 없고,

공대 출신이라 법에 대해 무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소장 작성방법, 각종 서류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 양식모음에 가면 샘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면 수월하게 혼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소장(원본 1부, 복사본 1부)

피고란은 '추후 사실조회신청 회신이 오면 정정토록 하겠음' 이라고 작성

청구취지 - 판사님께 "이런 판결을 내려주세요"하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은 서류에 적힌 범위내에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청구원인 -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그 과정과 배경을 쓰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사에서 받은 처리내역, 렌트카 견적서 및 계약서, 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2.  사실조회신청서(원본 1부, 복사본 1부)

사실조회 신청이란,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있을 경우, 피고가 가입한 통신사에 추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있으며

신청서에 통신3사 이름과 주소를 각각 적으면 법원에서 송부해줍니다. 저는 혹시나 알뜰폰 가입자일까봐 알뜰폰 통신사에도 보내달라고 추가로 적었습니다.

 

3. 법원 접수

법원 접수 시 인지세 2천원, 송달료 10만원 납부하고 소장이랑 사실조회신청서 접수했네요. 여기서 접수함과 동시에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소송 시작입니다.

송달료는 남으면 개인계좌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추후 송달료와 인지세 등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피고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사건이 마무리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이제부터 존버의 시간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니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사실조회 회신서류와 보정명령서가 송달되면, 기존 피고인 정보를 수정할수 있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통신사에서 받은 주소와 주민번호 정보까지 신청서에 기재 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해당 피고 주소로 소장 복사본을 송달해줍니다.

 

혹시나 통신사에서 작성했던 피고 주소가 이사 등으로 맞지않을경우, 폐문부재로 다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고 그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 초본을 떼어 새로운 주소로 당사자표시정정을 다시 하면 됩니다.

 

소장 부본(복사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하고, 재판 기일이 잡히면 출석해서 재판 진행하면 됩니다.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 하면 한쪽 의견 및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되므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여러모로 복잡하고 번거롭지만...그점을 이용해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듯 하여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배째라고 나오면 진짜 째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추후 절차가 더 진행되면 또 글 남기겠습니다.

모쪼록...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가해자로부터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복구를 받을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